관리소장 근무중 위탁회사 변경시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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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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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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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근무중 위탁회사 변경시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법 제64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내용
1. 신고인 정보 : 업무직인 변경,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변경
2. 단지현황 : 난방방식 변경 등
3. 관리방법 : 위탁회사 변경,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
4. 배치종료 : 퇴직신고
특히 3번의 경우 변경신고(15일 이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