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4.3, 복기왕 의원) /‘전기차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등 안내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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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18091
발의일자 : 2026-04-03
발의자 : 복기왕* 의원 등 11인
*(민주당, 충남 아산시 甲,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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