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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6.3.24, 이춘석 의원) / 공동주택 내 주차 또는 통행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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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46회 작성일 26-03-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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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17706
   발의일자 : 2026-03-24
   발의자 : 이춘석* 의원 등 12인    

                 *(무소속,  전북 익산시 갑,  現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참고자료

  「주차장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시행('26.8.28.)안내

     공동주택 민폐주차 시 과태료부과,견인 등 조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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