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26. 3. 24. ~ 5. 4.)/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 및 방…
페이지 정보
본문
「주택법 시행령」및「주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2026. 3. 24. ~ 2026. 5. 4.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80호 (시행령 개정령안)
: 현장점검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 조치의무 등
ㅇ (추진배경)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안심하고 입주하도록 '26.2.3. 「주택법」을 개정해(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실시·하자보수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ㅇ (주택법 시행령 제 54조의 2 신설) 자연재난 발생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한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보강공사 등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자연재난 상황에서 감리를 받은 주택의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안심하고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불안 해소에 기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81호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감리자 협력 의무가 등이 발생하는 하자
ㅇ (추진배경) 감리업무 수행 중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토록 '26.2.3. 「주택법」을 개정해(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2026.8.4. 시행) 감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마련 필요
-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사항 마련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법령 조문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신설)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설 중인 건축물에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등 내력구조부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의무 부과 및 현장점검시 해당 사항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 요청 가능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해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및 현장점검시 사업주체의 보수 의무를 부과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

첨부파일
-
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30 17:45:11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30 17:45:11 -
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30 17:45:11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30 17:45:11
- 이전글[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6.3.24, 이춘석 의원) / 공동주택 내 주차 또는 통행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26.03.30
- 다음글무단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관리사무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법원 2025도20819) 26.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