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무단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관리사무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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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동의 없이 부착된 무단 게시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제거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권한 행사이자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최신 대법원 판결례(2026. 2. 26 . 선고)와 관련된 안내자료입니다.
1. 사실관계
영등포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乙은 평소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갈등을 빚어온 오피스텔 입주민 甲이 관리주체 동의 없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재판 안내’,‘오피스텔 동대표 지위확인 가처분 재판 안내’ 등 내용이 담긴 본인의‘재판 응원 안내문’을 부착하자 이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2. 사건 진행 경과
○ 1심 재판부 : 乙소장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
○ 2심 재판부 : 乙소장에게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순열 판사))
○ 대법원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乙소장에게 무죄 판결 확정 (대법원 제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
3. 대법원 판결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에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제2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소장에게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 부착됐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수단의 상당성 인정
- 공동주택 관리는 일반적으로 적은 인력에 의해 넓은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관리주체에게 무단 광고물 등의 처리에 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바, 광고물 등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부착된 광고물 등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문서 및 종이류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새롭게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乙소장이 떼어낸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광고물 등이 훼손되지 않은 이상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다시금 게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모든 광고물 등에 대해 일일이 부착자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는 것은 관리주체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사실상 광고물 등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는 바, 관리주체에게 선제적으로 광고물 등을 철거할 권한을 준 다음 부착자에게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금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4. 판결의 의의
과거 법원은 "아무리 무단으로 부착된 게시물이라도 적법한 절차(철거 청구 소송 등)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떼어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며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 등에게 유죄(벌금형 등)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여 무단 게시물 철거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이례적이고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음.
*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문 사본은 사건번호가 확인되는대로 별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 < 유사 판결례>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 사건 번호 클릭 시 판결문 사본 확인 가능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다.
☞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한 피고인에 대한 회장해임 안건이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관리소장이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알리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공고문이 계속 게시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며, 다음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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