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26.2.27.) 안내 / 집합건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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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기존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가 완화되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567호)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조문)
위 개정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부분 변경 정족수가 완화(3/4→ 2/3)*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정비한 것임.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변경 결의(2/3)가 충족되면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가 가능해져, 기존의 엄격했던 공유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 것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 합리화
◇ 주요내용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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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제1567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9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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