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 발생 요건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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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 발생 요건 명확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대행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411호)이 '26. 2. 27. 공포되어 '26. 8. 28.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2)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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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1411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df (1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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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2.hwp (16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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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2.hwp (18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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