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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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393호)이 '26. 2. 27. 공포되어 '27. 2. 28.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7. 2. 28.] [법률 제21393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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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1393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12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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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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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218.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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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_국회 행정안전위원회_검토보고서. 30. [2210881 22108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이달희의원.hwp (58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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