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6.2.27.)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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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51회
작성일 26-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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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409호)이 '26. 2. 27. 공포되어 '26. 8. 28.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의 제정 및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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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1409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pdf (11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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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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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신구조문대비표.hwp (17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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