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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6.2.10,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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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42회 작성일 26-0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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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16718
   발의일자 : 2026-02-10
   발의자 : 김예지* 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現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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