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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1.14, 민병덕 의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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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9회 작성일 26-01-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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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  2216034
   발의일자 : 2026-1-14
   발의자 : 민병덕* 의원 등 19인    

                 *(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 갑, 現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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