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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1.14, 문진석 의원) /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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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6회 작성일 26-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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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16051
   발의일자 : 2026-1-14
   발의자 : 문진석* 의원 등 10인    

                 *(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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