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공동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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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7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8. ~ 2025. 11. 17.)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되어 안전점검ㆍ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된 바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된 이번 입법예고안도 공동주택 관리 분야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과 관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 ( * 입법예고 기간 : 2025. 7. 31. ~ 2025. 9. 9.)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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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설물안전법_시행령_개정안.hwpx (3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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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시설물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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