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5. 10. 27. ~ 12. 8.)/ 오토발렛(Auto-Va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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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2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7. ~ 12. 8.)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하며, 일부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오토발렛 주차장치 :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단서 참조)
2. 주요내용
가.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설치 허용(제6조의2제1항제3호)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2항 등)
- 비탈면과 건축물 외곽부분 사이의 거리 산정 시 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인용 조문 현행화(제6조의2제1항 및 제9조)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5221호, 2025.1.21.)에 따라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영 제33723호, 2023.9.12.)에 따라 조문 번호가 개정된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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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3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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