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2016두5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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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양한 유형의 사업주체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업주 교체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는 오로지 해석론에 기대어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법률에 의한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위해 "고용승계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이는 단순 기대가 아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고용승계 기대권이란,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 종료 이후 신규 용역업체에 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고, 신규 업체가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상의 개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으로서, 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인정되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를 확대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한 것입니다.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①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②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③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④ 위탁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⑤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 참고사항
최근 국회에는 이와 같은 "고용승계 기대권을 법제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2025. 9. 16.(화) 국무회의를 통해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는데, 123대 국정과제에「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가 포함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25. 7. 25.,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46) :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되어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 승계 의무화
▲ 「근로기준법」개정안 ('25. 8. 5.,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78) :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 변경되어도 노동자의 근로계약 승계 의무화
▲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 통보 받던 직원들…이젠 달라진다 ('25. 9. 1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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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_20250805_강득구의원보도자료_“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승계해야“.hwp (60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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