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 원’법원 항고심서“취소"(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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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24라218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을 초과해 공사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하고 1심 법원도 인정했던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법원 항고심*에서 취소된 사례>
*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절차로서 일반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으며, 항소(抗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사실관계 및 진행경과
- (2023년 3월)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의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획된 장기수선충당금 8억2000만여 원을 초과하는 9억785만 원의 공사를 했다는 이유(초과액은 8,784만여 원으로 계획금액의 10.7%임)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2023년 4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23년 11월) 약식으로 파주시와 같은 금액인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음.
- 관리주체가 불복해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1심 법원 역시 이듬해인 (2024년 8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음.
- 이에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측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의 처벌조항은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항고(抗告)했음.
○ 서울동부지법(재판장 이상훈 판사)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충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한’ 과태료를 처분할 규정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기(旣)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공사를 진행해 예정 금액을 초과한 행위는 처벌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결정을 9개월 만에 뒤집고 과태료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 |
▷장기수선계획 입법 취지= 공동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 기능의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해 계획적인 수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처벌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관리주체가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대해서다.
▷장기수선계획 금액 초과 시 처벌 규정= 과태료 처분은 행정 제재로서 처분 근거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야 하며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충금 사용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해 계획과 달리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다. 예정 금액 초과 사용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2항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용도 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한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1000만 원 과태료 금액의 불합리성= 법 처벌조항에 장충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장기수선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획 금액을 초과해 공사한 행위에 1000만 원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
* 자료 출처 : ‘장충금 초과 공사 과태료 1000만원’ 법원 항고심서 “취소”(2025-06-09, 한국아파트신문)
■ 참조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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