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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부당(서울동부지법 2024과5128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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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388회 작성일 25-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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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경기도 파주시가 A아파트 관리주체가 <2020년 8월 5일 승강기 공사업체 낙찰자가 결정돼 지침대로 다음 날까지 공개해야 하는데도 6일 뒤인 12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를 포함해 1~10일간 지연공개한 10건, 입찰공고 내용 등을 누락한 8건>을 문제삼아,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를 위반해 공동주택관리법 25조 및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안임.

 

 ■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사 "당우증")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시행. [별지1]중 일부 연번에 적용되고, 일부 연번에는 개정된 것이 적용되지만 주요 내용은 동일함.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별표2]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 제25조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행정청이 주장하는 선정지침에 반하는 행위(*행정청 의견서 기재 위반사실 [별지1] 참조)는 선정지침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 제25조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한 행위는, ⓐ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선정지침[별표2])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위 1) ⓑ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찰의 절차"(가.목), "입찰 참가자격"(나.목), "입찰의 효력"(다.목),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라.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선정지침으로 고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위 가.~라. 목에 관한 선정지침 위반이 "경쟁입찰로 할 것"에 위반되는지는 사안별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쟁입찰로 적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지침에 반하여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하거나, 선정지침에 정해진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④ 선정결과를 공개하라는 선정지침 제11조 제2항의 내용은 위②항에서 살펴본 경쟁입찰과 직접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입찰의 절차"(가.목), "입찰 참가자격"(나.목), "입찰의 효력"(다.목),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라.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9호는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규정 형식(제25조에 따른 계약 체결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서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와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리주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의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의무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함.

 ☞ (과태료 부과대상 O)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과태료 부과대상 X)

경쟁입찰로 적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후 선정지침에 반하여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하거나, 선정지침에 정해진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하는 행위 등은 선정지침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상세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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