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9.25, 한준호 의원)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공정성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13회 작성일 25-10-16 10:47

본문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13290
   발의일자 : 2025-09-25
   발의자 : 한준호* 의원 등 11인    

                 *(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자판정이나 분쟁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함.
  이에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 재심의, 분쟁조정을 한 때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및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ㆍ제8항 및 제44조제3항).
  나.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다. 결로, 누수 등 특정 계절이 되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신청자 등의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조정등의 법정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45조제7항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