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공동주택 출입 생활폐기물 차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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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代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 2213251
발의일자 : 2025-09-24
발의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관련 업무가 추가된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돼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음.
* 안호영 의원 (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 참고사항
◯ 용어해설
- 대안(代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띱니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안반영 폐기안 :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 "김소희 의원"이 발의했었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13, 김소희 의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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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_위원장_폐기물관리법 개정안대안.hwp (59.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6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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