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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죄 불성립(대법원 2024도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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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154회 작성일 25-07-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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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 상의 공익성과 진실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현수막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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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문님의 댓글

한상문 작성일

좋은 판결문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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