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향초를 켜놓고 작업 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주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조회 554회 작성일 25-05-14 09:56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4729 사건

 

■ 사안의 개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입주자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 한 개를 켜놓은 채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작업을 하고 향초를 켜놓은 상태로 방에서 나온 사이에 그 방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살포되어 아파트의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여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를 포함하는 아파트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원고)가, 위 침수 사고는 개별 호실의 입주자가 장시간 밀폐된 방 안에 향초를 켜둔 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주자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승강기 침수의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가 해당 입주자의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미 지급한 승강기 관련 보험금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스프링클러 헤드의 일반적인 기능, 스프링클러의 정상적인 작동 온도(72℃), 침수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과 계절(1월) 등을 고려한 일반 경험칙상 스프링클러의 당시 작동 가능성 판단, 스프링클러 헤드의 다양한 오작동 사례, 침수 사고의 원인에 대한 손해사정 담당자의 재연실험결과 및 사고 원인에 대한 판정, 입주자의 진술 또는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등의 기재만으로 침수 사고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주자의 향초 사용과 침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점유자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주자가 스프링클러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설령 입주자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개별 호실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위 입주자에게 그로 인한 침수사고 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별 호실의 입주자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기하여 승강기 침수의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