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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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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10회 작성일 24-04-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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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ㆍ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교육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2)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ㆍ경력자도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기술자격자 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학력ㆍ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급감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 제도 개편(별표 5)

1)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로 특급감리원 및 고급감리원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리원 인정교육 중 특급ㆍ고급감리원 과정을 특급감리원 과정 및 고급감리원 과정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로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에 기술자격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을 신설하고 학력ㆍ경력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 및 고급기술자 과정을 신설하며, 고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는 등급변경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6)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ㆍ경력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기술자격자 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학력ㆍ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 2년을 폐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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