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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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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22회 작성일 24-04-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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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에는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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