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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_전봉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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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13회 작성일 24-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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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 취소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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