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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김용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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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01회 작성일 24-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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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ㆍ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하여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체계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적용을 받는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안 제13조).
나.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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