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81회 작성일 24-04-24 16:18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2023 - 0000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