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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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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4회 작성일 24-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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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해당 주택 거주의무 등에 관하여 「주택법」을 준용하지 않고 이 영의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를 정하고,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주하기 위해 주택매입을 신청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ㆍ멸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더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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