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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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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50회 작성일 24-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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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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