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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국토교통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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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45회 작성일 24-04-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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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근거 신설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토대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관리규약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9조)

1)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자체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배포하는 관리규약 준칙(안)에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준칙 내용을 정하는 관련 법령에는 홈네트워크 내용이 없어 실효성있는 관리가 어려움

2)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를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신설에 따른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교육 필요, 이로 인한 교육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안 제95조)

1) 홈네트워크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신설(시행규칙 안 11조)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교육이 필요, 이로 인해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교육기관이 주택관련 기관 2개소에 불과

2)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3) 홈네트워크에 대한 역량 강화로 비상상황 발생 또는 입주민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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