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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_강기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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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06회 작성일 24-04-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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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및 시설의 운영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 일정 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이나 재산권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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