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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임이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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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01회 작성일 24-04-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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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 여론이 알려진 바도 있음. 이럼에도,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환경마저 열악하여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함.

이에 근로현장에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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