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_조오섭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91회 작성일 24-04-15 16:19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 중에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주차장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