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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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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00회 작성일 24-04-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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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의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4)

라.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 적용하였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완공된 건축물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함(안 부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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