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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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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93회 작성일 24-04-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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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방화댐퍼의 설치대상 등을 확대하고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2호)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의 틈은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는 것이 중요하나,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이 불명확함. 방화구획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기준을 명확화하고 외벽과 바닥 사이 틈 외에도,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도 내화채움구조를 메우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제·배연풍도를 통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방화댐퍼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 기준 개선 (안 제14조제2항제4호)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감지기를 천장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법령에 따라 층고에 따라 감지기가 높은 경우 열감지기 사용이 불가함. 층고가 높아(창고 등) 열감지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 기준 합리화 (안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함. 따라서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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