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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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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91회 작성일 24-04-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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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ㅇ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개정 추진 중 누락된 조문 반영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안 제18조의2제2항)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

기존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61조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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