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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_김민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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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98회 작성일 24-04-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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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 등 폭우 발생이 일상화되고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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