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법령자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_송석준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179회 작성일 24-04-01 14:16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위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분명히 하여 지하차도 및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