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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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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32회 작성일 24-03-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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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결정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10∼15명)를 소집하여야 하나 위원 소집에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려워 사건이 장기화 되며,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중대한 하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다 보니 해당 입주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재정사건에 대한 심문절차와 특별분과위원회의 개의‧의결 요건이 부재하여 다른 조문을 준용하고 있고, 사건 취하를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등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건’ 정의에 제13조의 하자 사건종류에 있는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신청 접수 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나 이를 처리하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소집이 어려우므로 분과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 제척ㆍ기피 결정을 하고, 특별분과위원회 임무에서 삭제함(안 제5조제3항, 안 제20조의2제3항)

다. 다른 분과위원회의 개의ㆍ의결 요건을 준용하고 있는 특별분과위원회 개의ㆍ의결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라.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및 사업주체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상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2항의 분쟁조정 및 재정 대상이므로 하자심사 대상에서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마. 위원회가 사건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에 재심의결정서, 경정결정서 및 사건통지서를 추가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서 및 진술서는 전자우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통지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바.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후속 절차(현장실사 일정 통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처리 절차에 맞게 조문을 이동ㆍ신설함(안 제18조 신설, 안 제51조의2 삭제)

사.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각하 제외 대상에 사업주체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하여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1조)

아. 서면으로 하고 있는 사건 취하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자. 위원장이 결정한 중대한 하자 심사 사건은 결정 후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차. 재심의결정서의 보관, 송달, 재교부 방법을 규정하고, 재정서의 재교부 방법을 규정함(안 제25조의2제5항ㆍ제6항, 안 제36조의8제3항)

카. 경정은 조정서,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결정서, 재정서에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제34조(조정의 성립 등) 내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첫 번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하자심사와 관련한 조문으로 이동ㆍ신설함(안 제25조의3 신설, 제3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삭제)

타. 신속히 사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거나 위원장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파. 재정사건 처리 시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문 및 심리 절차가 필요하나 심리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문절차를 추가함(안 제36조의4)

하. 하자여부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의 보관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산일을 다음해 1월 1일부터로 함(안 제52조제3항)

거. 사무국이 국토부에 보고하는 사건실적에 충분한 검증 시간을 고려하여 보고시점을 다음 달 5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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