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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_민병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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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27회 작성일 24-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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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 선지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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