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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_박성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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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60회 작성일 24-03-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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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財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ㆍ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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