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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포대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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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990회 작성일 23-06-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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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계약상대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하던 종전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로부터 입주민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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