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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_김승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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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702회 작성일 23-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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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권 수목 관리 및 수목진료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
이에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자함.
또한,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자격자의 수목진료를 막고, 무분별한 약제 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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