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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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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642회 작성일 22-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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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안·방범기능 향상과 관련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직원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우기 전 주차장 점검을 통한 적절한 조치 및 예방을 위하여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안 제8조, 시행규칙 별표1 개정)

나.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 금액 일치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에 명시(안 제30조 개정)

다.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 추가(시행규칙 별표2 개정)

         라.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안 제13조, 별지 제4, 17, 30, 37, 38호 서식 개정)

         마. 응시원서에서 최종학력 항목 제외(안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자우편 : hk58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72, 3374, 3376, 3382,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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