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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유경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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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104회 작성일 22-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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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유경준의원 대표발의(22.11.29)

<취지 및 주요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일치시켜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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