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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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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126회 작성일 22-1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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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국토교통부령 제1166호)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관장 사무에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 신청서 등 하자 분쟁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휴게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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