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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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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926회 작성일 22-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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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월9일자로 공포(대통령령 제33045호)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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