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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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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903회 작성일 22-11-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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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의안번호 : 18428(2022.11.23)
 - 대표발의자 : 박상혁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을 통해 관리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후단 신설, 제23조제1항ㆍ제5항 등).

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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