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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신동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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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777회 작성일 22-1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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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신동근 의원 (의안번호 17897, 2021.10.25)

○ 주요내용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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