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원발의_정동만 의원(2022.7.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진태 조회 1,488회 작성일 22-08-24 13:46

본문

국회 정동만의원이 2022년 7월 21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입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통계 비교를 통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개되는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ㆍ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