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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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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195회 작성일 22-08-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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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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